[밀착카메라] 방치된 빈집 80만여곳..."슬럼화 가속"
방배동 재건축 '빈집'... 우범지대 우려 현실로? / 서초 현대HCN
그러면 빈집이란 무엇일까? 빈집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미분양 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어 건축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이라 지칭했고 마지막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매매, 임대, 분양, 이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가 모두 비어 있어야 빈집에 해당된다고 적혀있다.
위의 3가지 빈집들의 정의를 종합해 빈집의 정의에 대해 말해보자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 또는 거주를 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지칭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auri.re.kr/pdf/20180201/Regeneration with Empty Homes.pdf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3/2020101302528.html?form=MY01SV&OCID=MY01SV